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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덕 원전 유치 주민투표 법적 근거와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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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12일 이틀간 치러진 영덕 원전에 대한 민간 차원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장관은 지난 10월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인 영덕군에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작년 총리 방문 때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정부 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 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덕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에 지난 6'4 지방선거 유권자(3만5천266명) 대비 31.7%인 총 1만1천209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원전유치 반대 91.7%(1만274명)'원전유치 찬성 7.7%(865명)'무효 0.6%(7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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