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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서도 의약품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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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9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경북첨복단지 전경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9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경북첨복단지 전경

첨복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에서 상업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 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구경북첨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첨복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국회의원(달성)이 대표 발의한 이번 첨복특별법 개정은 첨복단지의 조기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그동안 꾸준히 요구돼왔다.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법률안의 발효는 이르면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기업연구소도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경북첨복단지는 법률안 개정 소식에 들뜬 분위기다. 앞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산하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에서 임상시험용 외에 상업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지 외부에서 수탁 생산도 가능해지면서 4개 센터의 인프라 가동률도 훨씬 높아지고, 첨복재단 자체 수입이 증가하면서 재단 자립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상업용 생산이 불가능해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별도 지역에 설치해야 했던 의료기업도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연구 성과의 상품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현재 첨복재단에는 38개의 의료기업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이상일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은 "의료기기에 꼭 표기하는 생산지 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국가가 조성한 첨복단지에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연구와 생산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첨복단지 내 의료기업의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R&D 연구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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