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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보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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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사진) 대구시의회 위원장(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조례안은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을 넘어서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넘어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사무처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인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시장은 매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금 신청에 대해 연중접수를 원칙으로 해서 기업들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문제를 대구에서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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