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대구지법,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살인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장성혁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