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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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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 공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 역시 늘어난다. 15일 국세청은 이전과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었다.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에 해당되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7~12월)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2015년 상반기 경우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한다.

또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됐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한도인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7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꾼다.

또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월부터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는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가 시행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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