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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절보다 더한 '표지갈이' 교수 대학서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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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0여 개 대학 23명의 교수가 다른 교수가 쓴 책의 겉표지만 바꿔 자기가 쓴 책처럼 출간했다가 적발됐다. 인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를 눈감아준 교수 1명도 기소됐다. 의정부 지검이 대학 전공서적 '표지갈이' 교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전국적으로 모두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구'경북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걸려든 것이다.

'표지갈이'는 한두 문장 정도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학문적 사기 행위다. 적발된 대학교수 대부분은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스스럼없이 다른 사람이 쓴 책의 겉표지 디자인만 바꿔 자신이 쓴 책으로 위장했다. 심지어는 표지만 바꿔 2권 이상의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한 교수도 있었다. 원저자는 추가 인세 수입을 위해 이를 눈감았고, 출판사는 재고 떨이 등을 위해 '표지갈이' 책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허위 저자와 원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져 학문의 상아탑이 비리의 상아탑으로 변질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공소시효를 의식해 최근 5년간 이뤄진 '표지갈이' 서적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시간이 지났다 하여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전공 서적까지 조사하면 이런 후안무치한 교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힘들다. '표지갈이'는 교수 사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부터의 오랜 관행이라 한다. 이런 잘못이 관행이라는 인식 아래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표지갈이'는 부도덕한 것은 물론이고 엄연한 범법 행위다. 대구'경북 대학가에서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는 교수들은 재임용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이 허위저서를 바탕으로 강단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당치 않다. 학문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제자들을 속이고, 법을 어긴 교수들이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개인적 영달을 위해 포기한 사람들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학이 알아서 강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대학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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