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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똥 흙으로 슬쩍 덮고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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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배설물 실랑이 다반사…시민 의식 실종 과태료 부과 한계

석 달 전 대구 중구의 한 건물 화단에는 '애완견 배설물 단속 중'이란 푯말이 등장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애완견과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탓에 관리인이 한동안 배설물 처리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에도 얼마 전 엘리베이터마다 '동물 배설물 주의 경고문'이 붙었다. 단지 내 화단에 배설물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벤치, 운동기구 등 시설에 동물 용변을 그대로 두고 가 주민 간 다툼이 일어난 적이 한두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 권모(55) 씨는 "아파트 안에서 일어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 전단을 붙이고 안내 방송으로 경고하는 차원에서 멈췄다"고 했다.

'동물 배설물' 민원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들은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시민의식이 뒤따르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 8월부터 동물 배설물 민원이 잦았던 희망교~중동교 구간 신천둔치 두 곳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규정을 홍보했다. 하지만 운동시설, 잔디 등에 남아 있는 동물의 소변은 배변 봉투로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민원 해결에 고심 중이다.

다른 구'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람이 많은 곳에 대놓고 배설물을 두고 가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흙으로 슬쩍 덮어두거나 배변봉투째로 길가에 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석주연 중구청 주무관은 "실내 배변에 어려움을 겪는 동물을 일부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인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 동물과 잠깐을 나가더라도 배변봉투와 휴지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방송, 안내문 부착과 같은 주민 간 자율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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