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이상 반응 신고 48만5576건, 사망 2802건,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있었는데) 접종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원이 확인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사위 긴급 현안 회의, 항소 즉각 철회, 정은경 전 청장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서 "국가가 외면한 시간, 국회가 응답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천285건을 접수했다. 이 중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한 제조 번호의 백신 1420만4718회분(33.1%)은 접종이 계속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도 127건(9.9%)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일부 백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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