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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 보상금 내년부터 3.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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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3.5%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그리고 재해부상군경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각각 3.5% 인상한다.

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3.5% 인상했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도 처리했다.

시'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과 관련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를 도입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공포안과 음주 상태에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단거리 교통 선박)을 운항하면 형벌을 강화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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