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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걸림돌…헬리패드 설립, 중구청은 허락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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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증 외상 환자를 중점 치료할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건립 사업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권역외상센터 옥상에 조성되는 헬기 이착륙장(헬리패드) 조성 허가는 났지만 아직 중구청의 건축 허가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4일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헬리패드 설립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항로에 지장을 주는 건물이 들어서 안전 운항에 방해가 될 경우 헬리패드 설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헬기 소음 민원이나 사유재산 침해 등에 대한 사항은 경북대병원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경북대병원은 올 연말까지 중구청에 건축 허가 협의와 심의를 동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규정상 중구청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협의 신청을 해야 하지만, 위원회 개최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동시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중구청은 내년 1월 중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의 허가가 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권역외상센터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헬리패드를 제외한 권역응급센터 시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의료 장비 구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헬리패드를 이용할 헬기 항로가 결정되면서 항로 주변 지역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어려워졌다. 헬리패드로 들어오는 항로는 중구청과 시청이 있는 병원 정문 방향과 동부교회 및 대봉교 방향 등 2개 방향이다. 헬리패드와 항로 주변에는 고층 건물 건축이 제한된다. 현재 설계상으로 고도제한은 항로를 따라 1㎞ 구간이며 거리에 따라 최대 75~175m 높이로 제한된다. 건물로 따지면 25~58층 건물이 해당되는 셈이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여전하다. 현재 항로 주변에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아파트 단지의 계획안에 따르면 3개 동이 헬기 항로에 걸쳐 있는 상태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조합 인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연간 헬기를 이용한 이송 환자가 1, 2건에 그칠 정도여서 소음 피해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권역외상센터를 조성하라고 시한을 못 박은 상태여서 최선을 다해 헬리패드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중구청이 만약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대구스타디움 헬기장 등 대안을 복지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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