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말기자급제'(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 사이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 구입 후 개통 시 이통사의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 후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일일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된다.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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