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대구에 있는 학원은 건물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구지역 학원들은 교습비 정보를 출입구 주변과 외벽 등 건물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운영 정지 등 제재를 한다.
또 지난해 대구의 한 학원에서 빚어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자녀 학교 학생 등원 거부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원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 중 '중대' 위반 사항에 '부당한 등원 거부 등'을 명시했다.
위반할 때는 벌점 1차 35점, 2차 50점을 부과한다. 3차 위반을 하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
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신설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법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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