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 금융회사 직원이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 이 직원이 빌려간 돈은 15억원에 이른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6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A금융회사에 근무하는 B(41)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접근, 20여 명으로부터 15억원을 빌렸다. B씨는 지인 1인당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최대 2억원까지 빌려갔다는 것.
6일 기자가 만난 B씨의 지인 C씨는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꾐에 속아 2년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현금 1억1천만원을 빌려줬다. 처음에 3천만원을 빌려주니 6, 7개월 정도 매달 90만원의 이자를 통장에 입금해줬다. 그러다 지난해 8월 8천만원을 추가로 빌려간 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상환날짜를 미루다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B씨가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하다 견디지 못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다니던 금융회사는 "B씨가 지난 4일 휴가를 낸 뒤 휴대전화를 끄고 사라졌다"고 했다. B씨가 다니던 금융회사는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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