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 정책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약관을 시정해야 하는 업체는 카카오'SK플래닛(기프티콘)'KT엠하우스(기프티쇼)'네이버'스타벅스'카페베네 등이며, 티켓몬스터'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불공정약관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커피'케이크'의류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유효기간은 대개 발행일로부터 60일이고, 1만원권'5만원권 등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다. 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유효기간이 길어진다.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100% 환불해줘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90% 환불해야 한다. 업체들은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전부터 이를 유효기간 만료 및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3차례 이상 알려줘야 한다.
티몬'위메프'쿠팡의 금액형 상품권 이용약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상품권 액면금액만큼 한꺼번에 다 써야 하고, 남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 규정과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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