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석모(54) 씨는 최근 KT 한 지점에 전화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러 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식당에 전화를 걸면 음식점 소개 글이 자동으로 고객 문자로 전달되는 것. 하지만 KT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미 10년 전에 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고 요금도 계속 내고 있었다고 했다.
KT에 따르면 A씨가 낸 금액은 한 달에 1만5천원으로 10년이면 180만원에 달한다. A씨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간 요금에 화가 났지만 A씨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통신사의 대응이었다. 처음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A씨의 강한 요구에 "6년치를 환불해 주겠다" "1년치를 환불해 주겠다"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것이었다. A씨는 "10년간 원치 않는 요금을 지불했는데 왜 일부만 환불이 되냐"며 "하루 1천원, 2천원도 아끼는 입장에서 한 달에 1만5천원은 큰돈인 만큼 10년치 환불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오래전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대구본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기록이 5년치만 보관돼 A씨가 당시 실제 가입을 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환불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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