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품격 있는 죽음 '웰다잉법' 통과…국회, 연명치료 중단 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에 적용…유예기간 거처 2018년 시행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이 입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 행위다.

그렇지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에서는 한의사가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으며 반도체 수출이 1천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
자유통일당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북한에 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