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고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단어인 '리콜'을 센터 명칭에 쓰고,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정기검사 과정 중 제작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면 해당 내용을 리콜센터로 전송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자동차 결함 내용도 공유해 조사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는 자동차 결함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소유차량이 리콜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 및 무상점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리콜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유 차량이 리콜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리콜센터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결함현상 여부를 묻고, 응답결과에 따라 추가조사도 진행한다.
한편 국토부가 리콜을 결정한 차량 대수가 지난해 연간 100만 대를 넘었다. 2013년 103만여 대에 이어 사상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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