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씨에게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와서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현금 5천만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건설업 관련 각종 인·허가 문제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의 사회적 지위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정씨에게서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억울하다"라며 "정직과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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