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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여성자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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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이달 여가부와 협약식을 갖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나선다.

경북도 내에서는 영주'포항'구미'경산시 등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군 지역 중에서는 칠곡군이 유일하다.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5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가부 등이 추진하는 관련 공모사업에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되게 참여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백선기 칠곡군수의 공약사업. 칠곡군은 지난해 6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주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 공모에서 영남권 최초로 선정돼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취업센터를 운영해 6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칠곡군은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는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칠곡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칠곡군 여성 주민은 전체의 47.6%인 6만400여 명이며, 이 중 2만4천300여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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