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매+정비+튜닝+전시 '한곳에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시행령…도시 외곽 흩어져 있던 시설 '총집결'

올해부터 국내에 자동차 매매'정비'튜닝은 물론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 통합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수립 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이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히 조성돼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대표적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으며 반도체 수출이 1천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
자유통일당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북한에 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