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에 자동차 매매'정비'튜닝은 물론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 통합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수립 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이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히 조성돼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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