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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폭행 장면 촬영·유포한 학생도 불구속 입건 "폭행 정도가 중하다

사진. 연합뉴스 TV 캡처
사진. 연합뉴스 TV 캡처

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폭행 장면 촬영·유포한 학생도 불구속 입건 "폭행 정도가 중하다"

고등학생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고교생 2명이 구속됐다.

지난 11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이천지역 모 고교 학생 5명 가운데 A군(1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B군(16)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군 등 2명이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 수사방침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 5명은 지난달 23일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고 교사를 향해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 중 1명의 실명 트위터에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들아?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한 사실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PC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트위터 로그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누군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해 해당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미국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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