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90여 일 앞둔 12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중대 선거범죄를 엄단키로 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내 경선이나 지지도 조사 등과 관련해 착신전화를 이용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화여론조사 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조치 대상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지역인 및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엄정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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