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달 98% 발모"…탈모방지샴푸 과장 광고 속지 마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온·오프라인 광고 7개 제품, 한국소비자원 "법 위반 소지"

A씨는 '3개월 후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문구를 보고 19만8천원을 주고 탈모방지샴푸를 구입해 한 달가량 쓰다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2개월을 더 써보라고 권유했고, A씨가 2개월 후 다시 찾아가자 업체 측은 환불기한인 3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6~11월 온'오프라인 광고를 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한독화장품의 모근왕'모생모, 닥터 주미 제품, 드림모 제품 등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탈모방지샴푸는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 발모! 충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세부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들 중 드림모는 형사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 이용자 500명에게 '탈모방지 또는 모발 굵기 증가(양모)'와 '탈모치료 또는 발모' 두 표현의 차이를 묻자 48.2%(241명)는 "구별하기 어렵다", 42.6%(213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10명 중 8, 9명이 탈모 방지샴푸에 허용된 '탈모방지 또는 양모' 광고를 '탈모 치료'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원은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비해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조언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