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이스피싱 가담 세 가족 전원 징역형

대구지법, 자매·형제·부부 모두 처벌…'일부만 실형' 바꿔, "가혹" 의견도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매와 형제, 부부 등 가족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한 판결'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가족 범죄의 경우 일부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법원이 항소심에서까지 가족 모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3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5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에는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한 세 자매가 포함돼 있다. A(40)'B(36)'C(34) 씨 등 세 자매는 아이가 딸린 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막내인 C씨가 2012년 8월 B씨에게 전화상담원을 권유하면서 함께 범죄에 가담했고, 큰 언니 A씨도 9개월 뒤에 합류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별다른 경력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렸다. 이렇게 번 돈이 각각 200만~800만원가량이었다. 세 자매는 1심에서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B씨에게 각각 3년 6월, C씨에게는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세 자매는 눈물로 호소했다. 큰언니 A씨는 "나에게 중형을 선고하더라도 동생들은 선처해 달라"고 울부짖었고, 동생들은 "언니는 큰 죄가 없다"며 매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1년 6월, B씨 2년 6월, C씨 징역 2년 형으로 각각 감형했다. 다른 피고인보다는 감형 폭이 더 컸다.

형제와 부부도 처벌받았다. 2013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형 D(37) 씨는 얼마 뒤 동생 E(33) 씨를 끌어들였다. E씨는 회사원이던 부인 F(31) 씨까지 합류시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D씨는 2천여만원, E씨는 3천여만원, F씨는 1천여만원의 돈을 챙겼다. 항소심에서 형제는 각각 3년 6월 형을 받았고, 임신 중인 F씨는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죄는 밉지만 가족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심하다"는 주장과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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