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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카카오, 개인정보 불법 보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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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통신·포털업체에 과태료 1억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8개 통신'포털업체가 활동이 없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왔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1천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업체별 위반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은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3일 개인정보 13만7천387건을 불법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유효기간제 시행에 들어갔다. 카카오는 조사일인 지난해 11월 6일 168만2천510건을 불법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엠게임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했고, 포워드벤처스(쿠팡)는 자신들이 보낸 메일을 단지 열어보기만 한 이용자도 활동 중인 이용자로 분류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 법이 허용한 최고액인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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