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원씩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천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인 것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