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예비부부들이 신혼여행 경비로 지불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여행사 전 직원 A(36)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한 예비부부가 신혼여행 경비로 입금한 돈 3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신혼여행 경비 등으로 송금받은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사실이 드러나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10명에게 여행 경비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여행사 자금을 횡령하고 예비부부를 속여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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