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살 어린이 성폭행후 변태행위 강요…20대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처벌 원해 엄벌 필요성 인정"(인천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앞서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으며 반도체 수출이 1천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
자유통일당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북한에 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