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른 환급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쉽고 빠르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서비스"라며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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