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성당'절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A(64)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김천 황금동 불교 포교당인 개운사에 들어가 불상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불단에 있던 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향로'촛불'목탁 등 법구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0시쯤 김천 황금성당에 들어가 성모 마리아상을 돌로 부순 사실도 경찰이 밝혀냈다. 당시 본 사람이 없어 성당 관계자들은 성모 마리아상 파손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천에 있는 친척집에 들렀다가 신의 계시에 따라 성당과 법당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계속하니 A씨가 '잘못했다'는 진술도 내놨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