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찜질방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기안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A(20) 씨를 2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잠자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7대(3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친구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며 메시지를 보내 7차례에 걸쳐 현금 115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