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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태용 수십억대 은닉 조력자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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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 최측근 강태용(54·구속)이 숨긴 수십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하거나 은닉한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조모(47)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세탁 과정을 거쳐 강태용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된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씨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유씨는 A4 용지에 쓴 자필 메모에서 강씨 주변 인물 3명 이름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별 은닉 액수 등을 적었다.

조씨는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직후인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태용, 강태용 아내 등과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득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또 이날 유씨 메모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인 강태용 이종사촌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7년 강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 6천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약 3억1천1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이씨 사건 선고공판은 각각 2월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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