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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통렬한 자기반성에서 새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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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한 데다 대법원은 이미 별건의 상고심에서 해직 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바 있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낮아졌다. 지난 2년여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적 지위를 얻은 지 17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사라진다. 전임자 83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는 전교조가 자초한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사실상 현직 교사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해직 교사들은 핵심 간부로 활동해 왔다. 정부가 규약을 고치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전교조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법정투쟁에 나섰다가 잇달아 패소, 법외노조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전교조는 5만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는 9명으로 극소수인데도 전교조 전체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판결에 불만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해직 교사를 감싸기 위해 수많은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며, 무엇보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다.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 처지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설립 초기 전교조는 '촌지 근절', '사학 비리 근절', '학생 체벌 반대' 등 교육 현안에 제소리를 내며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합법적 지위를 얻은 후 전교조는 이념 편향적 투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렸다. 전교조는 법원을 욕하기 앞서 초기 그 많던 지지자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 한때 9만4천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왜 5만3천 명까지 줄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읽어야 전교조가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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