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영주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구 도심서 알몸으로 도로 뛰어든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지선 레이더]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