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17년 1월 17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망사고 시 2천만원, 후유장애 시 2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된다.
상해는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2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 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103건에 8천만원가량 보험 혜택을 받았다.
칠곡군 박태환 도시계획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다.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이용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칠곡군 도로개발담당 054)979-6823, 왜관새마을금고 054)97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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