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으면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기 불편한 탓에 확대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돼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부터 일괄적으로 무서명 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들이 관련 절차를 거쳐 무서명 거래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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