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안 해도 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점포에서 서명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으면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기 불편한 탓에 확대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돼 카드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부터 일괄적으로 무서명 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들이 관련 절차를 거쳐 무서명 거래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