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진술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