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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장례용품 가격 반드시 인터넷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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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신고제 전환 관리 강화

앞으로 장례식장은 시설 및 장례용품 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과 시설'설비'안전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만약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한 경우에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은 또한 시신처리 시설, 빈소(문상'조문) 시설, 관리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구분해 각각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위생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 종사자는 장사정책, 시설'위생 관리 등 교육을 3~5시간 받아야 한다. 유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 사망자의 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는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림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목장림은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홍수방지 구역에 조성할 수 있으며 매점 등의 편의시설은 보호구역 바깥에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2천700만 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 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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