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정규직으로 B직장에 다니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당연히 가입해 있다.
A씨는 부업을 하는 이른바 '투잡족'이다. 집안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녁에 퇴근해서 C 편의점에서 하루에 2시간씩 시간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 40시간을 일하고 있다.
A씨는 그간 B직장의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별도의 사업장(C편의점)에서 일하지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서 B직장과 C편의점 등 둘 이상의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A씨는 자신이 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C 편의점에서 일한 것을 근거로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별도로 내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자신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즉, 시간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는 사용자가 50%, 자신이 50%를 내기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한결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테면 D사업장에서 월 30시간을, E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F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더라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장 3곳에서 일한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기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3개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