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업으로 투잡해서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A씨는 정규직으로 B직장에 다니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당연히 가입해 있다.

A씨는 부업을 하는 이른바 '투잡족'이다. 집안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녁에 퇴근해서 C 편의점에서 하루에 2시간씩 시간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 40시간을 일하고 있다.

A씨는 그간 B직장의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별도의 사업장(C편의점)에서 일하지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서 B직장과 C편의점 등 둘 이상의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A씨는 자신이 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C 편의점에서 일한 것을 근거로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별도로 내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자신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즉, 시간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는 사용자가 50%, 자신이 50%를 내기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한결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테면 D사업장에서 월 30시간을, E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F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더라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장 3곳에서 일한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기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3개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