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선거 뽑아달라" 금품 건넨 50대 선거 운동원 벌금·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조합장 후보의 운동원 A(57) 씨와 B(55)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조합원에게 선거에 출마한 모 조합장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해당 조합장 후보에게 400만원을 받은 뒤 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조합장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