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선거 뽑아달라" 금품 건넨 50대 선거 운동원 벌금·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조합장 후보의 운동원 A(57) 씨와 B(55)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조합원에게 선거에 출마한 모 조합장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해당 조합장 후보에게 400만원을 받은 뒤 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조합장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