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조합장 후보의 운동원 A(57) 씨와 B(55)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조합원에게 선거에 출마한 모 조합장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해당 조합장 후보에게 400만원을 받은 뒤 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조합장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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