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냉동 막창을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A(30) 씨 등 막창 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냉동 막창 404t을 냉동 설비가 없는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육의 냉장제품은 영하 2~10℃,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또 일부 업자는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단속된 10개 업체 가운데 3곳의 막창 원료고기를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개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도 나왔다. 검찰은 일부 업체는 10일 이상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사례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생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축산물 유통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막창은 일반적으로 고온 가열하는 조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열을 가하고 조리 뒤 신속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유독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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