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택시 불법 지입 '눈 가리고 아웅'

24대 소속 불구 차고지 텅 비어…법인택시 수천만원에 거래 의혹

영덕군 영덕읍 소재 영덕택시 주소지와 차고지. 울타리 어디에도 차고지와 정비
영덕군 영덕읍 소재 영덕택시 주소지와 차고지. 울타리 어디에도 차고지와 정비'세차시설은 없다. 김대호 기자

영덕택시 주식회사가 수십년간 불법 지입제를 통해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는 중이다. 감독기관인 영덕군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영덕택시 소속 24대의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입으로 운영 중이라는 제보가 언론사는 물론 영덕군 등에도 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들 택시들은 개인택시도 아닌데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법인택시회사라면 차고지와 정비시설'세차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고 부재 때 회사 차고지에 입고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덕택시 주소지와 차고지로 신고된 영덕읍 우곡리 750㎡ 부지에는 영덕택시가 세들어 있는 교회건물이 있지만 해당 주소지 울타리 어디에도 정비'세차시설은 없다. 밤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부재 택시를 한 대도 볼 수 없다.

영덕의 한 주민은 "영덕 택시기사들이 자신이 얼마에 택시를 거래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 이름뿐인 차고지에 정비인력과 시설이 없는 것이다. 개인 간에 법인택시가 거래되는 것도 불법 지입의 증거"라고 했다.

불법 지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는 영덕택시가 부도라도 날 경우 지입차주들이 낸 보증금을 둘러싼 잡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운송수입을 각 지입차주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포탈 우려도 높다. 지입택시를 사고팔면서 개인택시 매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영덕군은 민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실태조사는 물론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되레 유류보조금'영덕브랜드광고'블랙박스 등 지난해만 7천만원 가까운 혈세를 불법 지입 의혹이 짙은 영덕택시에 쏟아붓고 있다.

영덕택시 측은 "불법적인 지입을 통해 택시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영덕군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불법 지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운수업계에서 지입은 관행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나서서는 문제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편 울진에서도 개인이 법인택시를 불법 매매해 지입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법인택시가 적발돼 지난해 3월 법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07년 내부고발로 문제가 불거진 뒤 검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택시회사와 지입차주들을 기소한 것.

긴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은 택시회사와 차주들의 지입 행태를 불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울진군은 법인택시 사업권을 강제회수했다. 업체'지입차주들은 군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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