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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미지청·경찰청 맞손…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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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좀처럼 숙지지 않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단속을 한다.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국번없이 1350)에겐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은 127만 명, 4조5천473억원이며, 이 중 부정수급 적발은 2만1천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이다.

구미의 경우 1만6천500명에게 621억3천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부정수급 적발은 193건(1.1%), 적발액은 1억3천200만원(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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