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부 구미지청·경찰청 맞손…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좀처럼 숙지지 않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단속을 한다.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국번없이 1350)에겐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은 127만 명, 4조5천473억원이며, 이 중 부정수급 적발은 2만1천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이다.

구미의 경우 1만6천500명에게 621억3천8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부정수급 적발은 193건(1.1%), 적발액은 1억3천200만원(0.2%)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