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건의 고의 차량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1천만원을 타낸 자동차보험 사기단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기단 피의자 명단에 아르바이트생도 74명이 있었다. 사기단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범행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를 모집했다. 운전 시 70만원, 탑승 시 30만원을 준다는 글을 올리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몰렸다. 이들은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 두 차량이 한 조를 이뤄, 한 차량은 갑자기 끼어들고 다른 차량은 추돌하는 방식의 속칭 '칼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경미한 사고로 수리를 맡긴 일반인에게 정비업체 대표가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를 해주겠다. 가해자불명 사고나 운행 중 사고로 접수해달라"고 유혹했다. 정비업체는 벽돌로 차량을 더 부순 뒤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2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정비업체 대표 등 8명이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기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사기꾼의 유혹에 빠져 일반인이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2일 금융감독원은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득에 차량정비업체나 병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 후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도 잇따랐다. 허위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7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24명이 입건됐는데, 대부분(102명)은 보험사기에 참여한 가짜 환자였다. 병원은 실비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유혹했고, 환자들은 이런 거짓 꼬임을 받아들였다.
속칭 '사무장병원'이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일도 적발됐다. 보험금 29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가짜 환자 61명이 수사를 받았는데 추가 수사대상이 드러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측은 "사기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심스러우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나 콜센터(1332)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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