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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단속" 알리고 300만원 받은 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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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브로커에 정보제공 경관도…대구 경찰, 비위 적발 경위 첫 파면

간부급 경찰관이 비위로 잇따라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B(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성매매 사건 브로커 C(47'구속) 씨에게 제3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D(51)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D씨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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