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총 2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A(53'여)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B(47) 씨와 C(43) 씨에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해 세종시 투자 계획을 알고 있다"고 속인 뒤 총 2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6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말했지만, 계좌 추적한 결과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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