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두고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총책 등 조직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주경찰서는 4일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박모(43) 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회원모집 및 홍보책인 최모(41) 씨와 대표통장 판매를 맡은 또 다른 최모(43)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4개월간 구미의 한 원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해놓고 350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받아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입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에 베팅해 돈을 잃으면 건 돈의 10~40% 상당을 수수료 개념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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