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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 가입 기업, 손실액 90% 내 최대 70억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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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이 2004년 시범단지 준공 이후 12년 만에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상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대구업체인 A사의 경우 투자금액이 180억원에 달했다. 보험금 70억원을 받더라도 110억원의 손해를 안아야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현재 모두 124개사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사별로 1명씩을 개성공단에 남기거나 들어가게 해 철수를 준비시킬 예정이다. 공단 내 설비와 자재, 완제품을 회수하려면 북측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상 방법도 문제다.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이후 받아간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일부 업체는 막대한 연체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

그나마 현재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0여 곳 수준이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사실상 영구 폐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피해 규모가 2013년 당시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공단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북측은 개성공단내 설비와 원자재, 부품 반출을 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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