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에서 가'감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본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선에서 득표율의 20% 감점 불이익을 받는 곽대훈 예비후보(전 달서구청장)의 무소속 출마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의 서명 동의에 따라 가산점 또는 감산점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적용을 받아 후보자 등록이 금지된다'고 통보받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는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문의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면 감산점을 받더라도 본선에 출마할 수 없고,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선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앞서 "가'감점을 부여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 방식은 (패배 시) 동일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의 최종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달서갑에 출마한 곽대훈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원천 봉쇄됐다. 곽 후보는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나온 경우 득표율에서 각각 20%와 10%씩 깎는다'는 조항에 걸려 20% 감점 적용을 받는다. 또 선관위의 앞선 해석 탓에 일각에서 곽 예비후보의 본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곽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최종 유권해석에 홀가분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20% 감점에도 경선 참여를 결정했지만 무소속 출마 소문이 숙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곽 예비후보 측은 "무소속 출마설은 상대 후보들의 흑색선전"이라며 "새누리당 경선에 떳떳하게 참여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공정한 경선에서 꼭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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