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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5천원당 10% 수수료 챙겨…경주 불법 게임장 업주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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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A모(42) 씨를 11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경주 용강동의 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이른바 '정글북'이라 불리는 게임기 30대를 들여놓은 뒤 손님들이 낸 판돈 5천원당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감시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까지 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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