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A모(42) 씨를 11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경주 용강동의 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이른바 '정글북'이라 불리는 게임기 30대를 들여놓은 뒤 손님들이 낸 판돈 5천원당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감시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까지 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