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돈 5천원당 10% 수수료 챙겨…경주 불법 게임장 업주 붙잡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A모(42) 씨를 11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경주 용강동의 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이른바 '정글북'이라 불리는 게임기 30대를 들여놓은 뒤 손님들이 낸 판돈 5천원당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감시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까지 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